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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거나 그 사무를 총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수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