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뷸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다만,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