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관련 법률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유공자들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