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