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함.
그러나 이 법에서 규율하는 고려인동포의 개념에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고려인동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약하여 타 재외동포인 조선족 등에 비하여 국내에서의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고 취업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 등의 복지정책에 따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짐.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동포”는 고려인동포로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내체류동포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지도 등을 지원함(안 제7조).
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내체류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