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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현재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통하여 전기요금의 계약종별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과 각각의 요금단가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산업용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등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05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