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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