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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상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