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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44조에서는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46조에서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 중 출생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출생신고 수리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 출생자인지 여부는 출생신고서에 따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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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