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3 발의 · 의원 외 4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안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과징금 처분)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91조의2(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