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3 발의 · 의원 외 4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