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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겨우 13%대 채용률로,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