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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출구조사(Exit Poll)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켜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