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때에는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연구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6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