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9, 2015.7.30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2016.12.20 시행)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