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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지급 등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종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3배 배상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동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동법 제12조)’, ‘부당 대물변제(동법 제17조제1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