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기됨.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기부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168).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함(안 제6조제1호 및 제9조제1호 신설).
나.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13조제1항 등).
공포일 2017-06-30 · 공포번호 14838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