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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제개정 당시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한 실정임.
한편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