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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별·학교별 시설 이용료의 차이가 크며,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학교시설 이용 불승인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