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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의 규정은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