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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이에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구인자가 채용과정 등을 고지하는 경우 그 채용공고기간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신설,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