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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목 및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포함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