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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인들에게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