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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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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