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병무청 병역처분기준에 의하면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인들에게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교육권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