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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