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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빙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알 수 없어,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을 파헤치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변명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