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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ㆍ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