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지난 2015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 배출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음. 문제는 이러한 배출권 가격상승 현상이 배출권을 보유한 판매자와 배출권이 부족한 구매자 간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배출권 거래시장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들(판매자)와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들(구매자)로 구성됨.
잉여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까지 이월이 가능한 반면, 배출권의 차입은 당해 계획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이러한 이월·차입의 차이로 배출권 시장은 언제나 판매자가 주도하는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