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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의2(파견근무)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1조(보수 등)
제14조(복무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