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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에 5곳만 운영되고 있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