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발의 · 의원 외 14인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산하에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하는 등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또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보건의료 및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도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관광 및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대기오염, 백두산 분화, 수자원의 공동이용 등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사업까지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