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이에 현행법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