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의원 외 21인 ·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2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