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전기위원회도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등 전기사업에 대한 본연의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설치·운영되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전기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독립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의2, 제33조, 제34조,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제34조(차액계약)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58조(의결정족수)
제58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제59조(전문위원회)
제60조(조직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