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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겸직 허용)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64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