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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휴·겸직의 허용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인력 유치 및 기관 간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겸직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