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