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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