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40 · 기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