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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기업·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47 · 협동연구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