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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고,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도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5 · 산업융합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