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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