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4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