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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채용행태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3조의2 신설,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8조의2(채용정보의 고지)
제13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6조(벌칙)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