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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화물자동차에 실려 운반 중이던 대형금속코일이 굴러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큰 실정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