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방송법 제6조제5항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 의무로서 사회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의 의무는 방송의 송출 형태 뿐 아니라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 송출할 방송국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주요 방송사의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의 비중은 대체로 전체 프로그램의 1% 내외이며, 장애인에 대한 보도비율은 월 1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임.
반면,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장애인 평등 계획(DES)을 수립하여 장애인 출연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BBC 1의 정기 드라마 시리즈물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장애인 등장인물이 출연하도록 하고, BBC 1과 BBC 2의 사실 프로그램(factual program)이나 레져 쇼 (leisure show) 프로그램에 최소 1명의 장애인이 출연하도록 하는 등 주요 프로그램에 장애인 출연 최소범위를 두고 있음.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의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