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