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나,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쇼핑 중심의 관광상품 구성은 여행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이에 대한 손실을 메우고 있기 때문임.
이에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