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에서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보험요율은 보험료율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험료율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조(보험요율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